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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규정 제정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있어 서울대학교병원 소속 의사들의 바람직한 의학전문직업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규범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원 소속 의사”란 의사면허를 소지한 서울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소속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진료교수 및 진료의, 연구교수, 통합진료전담의, 임상강사, 전공의 등을 말한다.
2. “의학전문직업성”이란 교육, 연구 및 진료에 있어 병원 소속 의사에게 기대되는 전문역량의 지속적인 개발, 윤리적 의료행위, 환자와 그 가족 및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와 행동 등을 말한다.
3. “행위규범”이란 의학전문직업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병원 소속 의사에게 요구되는 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무 등을 말한다.

제 3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병원 모든 소속 의사에게 적용한다.

제 4 조 (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병원 소속 의사의 의학전문직업성 확립과 관련 행위규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병원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조 (준수의무와 책임) 병원 소속 의사는 보편적인 「의사윤리강령」을 준수할 의무와 사회통념상 의사에게 기대되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지며, 이 규정에 따라 심의가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사직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병원 소속 의사 행위규범의 제정 및 확립 방안에 관한 사항
2. 병원 소속 의사의 행위규범 준수 여부 심의 및 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
3. 의사직업윤리 및 사회적 책무에 대한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제 7 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내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진료부원장이 된다.
③ 내부위원은 진료부원장 및 교육인재개발실장과 서울대학교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교수직급 이상의 겸직교원 또는 임상교수요원 중 원장이 추천한 2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장이 추천한 1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추천한 1인, 병원 비기금임상교수협의회가 추천한 1인, 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추천한 1인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내부위원이 추천한 4인으로 하되 외부위원 중 1인 이상은 법조인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 관련 행정지원은 제13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와 진료행정팀이 담당한다.

제 8 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피심의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피심의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피심의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 9 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0 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마다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이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권고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위원에게 심의ㆍ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제 11 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전문위원회에서 정한 전문위원 중 1인이 된다.

제 12 조 (보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3 조 (전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전문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병원 소속 변호사 1인과 병원 소속 교수 중에서 전문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 부의사항의 사실 여부 확인 등의 조사 지원
2. 위원회 활동 관련 연구 및 기록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전문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위원회의 위원 구성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⑤ 전문위원회의 간사는 진료행정팀장이 된다.

제 14 조 (심의 요청) ① 병원 소속 교직원, 환자, 보호자, 관계자 등은 병원 소속 의사의 행위규범 미준수나 의학전문직업성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심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5 조 (심의여부 결정) 위원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 사안과 그 밖에 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부의하는 안건에 관하여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원회 심의여부를 결정한다.

제 16 조 (심의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피심의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피심의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소명·진술서 제출 요구
2. 피심의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3.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원장에게 자료 제출 요구
② 위원회는 피심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진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1항제3호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을 경우 「의료법」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 (권고 등) ① 위원회는 심의 후 지체 없이 다음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심의자에 대한 심의 결과의 서면통보 및 개선 권고 사항의 고지
2. 제1호의 통보 및 고지에 따른 행위 개선 계획 및 결과 제출 요구
② 위원회는 피심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교육위원회 등 다른 위원회에 해당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

제 18 조 (재심의 요청) ① 권고를 받은 피심의자는 권고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권고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은 이의 사유를 적시한 문서로서 해야 한다.
③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 제13조, 제16조 및 제17조를 준용하며, 위원회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 하여 그 의결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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