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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협,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의료법 개정안 관련 한의협 입장에 대한 반박






지난 6일 의협의 “우리나라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라는 입장 발표 이후, 7일 이에 대한 한의협의 성명 발표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법임에도 현행 의료체계를 부정하면서 한의계의 이익에 부합하는 법안에 대해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의협의 합리적 의견 제시에도 상대 직역을 자극적으로 비난하는 행태에 대해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수십 년간 현대의학과 한의학으로 이원화된 의료체계에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가 각각의 영역에서 이루어져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해 왔음에도, 현행 의료시스템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첨예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없이 법안 하나로 이를 재단하려 하고 이에 무분별하게 동조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역사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의협은 크게 우려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범위 이외의 불법행위가 명확한 것은 물론 지난해 1월 한의계를 대표하는 한의협 회장의 현대의료기기인 골밀도 측정기 시연에서 오진을 한 사례 비추어 보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얼마나 큰 국민적 위해를 가하게 될 것인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음에도 한의협의 지속적인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을 위해 의정협의체 논의, 국회에 대안 제시 및 협의, 대국민 홍보, 시민사회단체 설득 등을 통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지난 8. 9.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이 포함되었음에도, 한의협은 최소한의 노력과 대안도 없이 의협과 동일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야 말로 직역 이기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이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반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대의명분이 분명 존재하고 현행 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사안으로 대다수의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한의협은 타 직역의 의료영역을 침범하는데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및 진료권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한의학의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에 주력해 근거기반의 한의학을 세우는데 매진하는 것이 국민과 한의계를 위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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