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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협, 동네의원 특별세액감면 혜택 연장 “환영”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동네의원 세액감면 혜택 지속으로 
의료기관 경영상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발점 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동네의원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본회의를 통과해 19일 최종 공포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16년 말, 의원급 의료기관을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내용(혜택 시한 2017년 12월 31일까지)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 의협에서는 지속적으로 동 세제혜택사항의 연장 및 대상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국회 및 관계부처에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의협은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라는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조세특례 조항의 지속적인 유지와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바, 금번 혜택시한 연장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공포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협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일차의료기관만을 감면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동 감면대상 범위의 점진적인 확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요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7조제1항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있는 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통해 세액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로 상당수의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회원들의 권익 더욱 신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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