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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의협,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ž징수 공고 관련 조정중재원 방문

의협, 조정중재원에 대불제도 반대입장 전달

현행 대불제도는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취지 간과
대불비용 추가징수시 위헌소송 등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지난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을 방문하여 조정중재원의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ž징수 공고에 유감 입장을 밝히며 공고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정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보건의료기관의 대불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지난 1월 23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제10566호)」 제47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제3항에 의거하여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ž징수’를 공고한바 있다.

의협은 최근 조정중재원의 이 같은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에 따라 회원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며, 현행 대불제도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를 간과한 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고, 정작 필요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정중재원에서는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ž징수 공고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것이며, 의원급 대불재원이 소진된 상황에서 대불비용 추가징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현행 대불제도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부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재사건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그것도 아무런 한계없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회장은 “손해배상 범위 및 지급액의 제한 설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유사 다른 직역과 비교하여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대불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 등을 통해 막아낼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이날 방문은 추무진 회장과 김록권 상근부회장, 김해영 법제이사가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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