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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무면허의료행위 조장하는 한방물리요법 자보수가 신설을 중단하라

국토교통부는 불법적 행정기준 설정행위를 즉시 철회하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한방물리요법의 진료수가 및 산정기준 알림(2017. 8. 31.)’을 통해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진료수가를 신설하고, 이를 2017. 9. 11.부터 적용한다고 알린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9/8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하여 국토교통부의 불법적 행정기준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의견을 전달하였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행정기준설정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수가가 신설되는 한방물리요법에는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과 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들이 포함되어 있다.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은 한방원리에 의해 개발된 물리치료 행위들이 아닌바. 이를 한방물리요법에 포함시켜 수가를 신설하는 것은 한방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면허체계에 크나큰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방의 무분별한 자동차보험 진료로 자동차보험 재정에 위기가 닥쳐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면, 한방에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물리요법들에 대한 보장을 제외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음에도, 정식 입안절차를 무시한 채 임의적 행정기준 설정행위를 통해 불법 한방물리요법에 정액수가를 설정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국토교통부에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불법 한방물리요법에 대한 수가신설 행위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7. 9. 8.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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