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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및기관

비대위,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로 순수 의지로 함께한 3만여 의사회원 모욕”
“다시 반복 없도록 모든 의혹 밝혀낼 것”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 12월 10일, 전국에서 모인 3만 여명의 의사회원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친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대한 유언비어에 대해 “사실 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월 11일 국제신문 이민재 기자는 <‘문재인케어’ 반대시위, ‘집회 동원’ 의혹… “3시간에 10만 원, 상품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궐기대회의 일부 참가자들이 대가를 지불 받고 동원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언급된 의혹의 제보자는 물론, 글이 올라왔다는 인터넷 사이트의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상태다.


비대위는 그 어떤 대가성 금품도 제공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글쓴이도 글이 올라온 게시판도 없는 악의적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떠돌고 있다”면서 “바른 의료체제 확립을 위해 추운 날씨에도 거리에 나와 5시간 동안 함께한 의사동료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해당 내용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비대위는 “해당 유언비어는 순수한 의지를 갖고 모인 3만여 의사회원은 물론, 궐기대회의 목적 자체를 흐리고 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출처를 찾아 모든 의혹을 밝힐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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